한국인, 비자없이 45일 방문...베트남 새 비자법 국회 통과
“한국인, 이제 무비자로 베트남 45일 체류 가능해져요.” 베트남 국회가 6월 24일 ‘관광 e전자비자’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. 방문자의 90일 내 복수 입국도 통과시켰다. 특히 한국인 방문자는 무비자로 45일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. VN익스프레스-사이공타임즈 등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국회가 통과하는 새 법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입국, 출국, 경유 및 거주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475명 의원 중 470명이 찬성했다.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. 베트남을 자주 찾는 서유럽 국가, 한국과 일본 국민은 이제 45일간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다. 기존 15알에서 3배가 늘어났다. 르 탄 토이 국회 국방안보위원장은 “3개월 e비자는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”이라고 말했다. 현재 베트남은 80개국 국민에게 전자비자를 제공하고, 25개국가에 15~30일간 비자를 면제한다. 이는 태국에 비해 더 까다롭다는 평을 들었다. 태국은 한국 방문객에게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. 90일 체류 가능 국가는 브라질, 페루, 아르헨티나, 칠레 등 상호 대등 비자 조건으로 양자협정을 하고